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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쳐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과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사례로 이해하는 경정청구 가능성
사례: 김 씨는 2년 전 프리랜서로 일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세무서에서 고지한 2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비 처리나 소득공제를 제대로 하면 130만 원만 냈어도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가능 여부
-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 자진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국세청의 결정 또는 경정을 통해 납부한 경우이므로 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단, 고지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대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환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그 외: 납세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급 절차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경정청구/환급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경정청구서 작성 후, 정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증빙자료 첨부
- 환급계좌 입력: 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 민원처리 조회로 진행상황 확인
📂 제출 시 필요한 서류
- 경정청구서 (홈택스 내 전자작성)
- 정정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 필요경비, 공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기부금 영수증 등)
- 신분증 사본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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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복잡할 경우 2~3개월 소요
- 정확한 계산과 증빙자료 제출이 환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 환급이 거절되는 경우, 불복 절차(이의신청 등)로 대응 가능
📌 마무리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불복절차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더 낸 세금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질 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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