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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본격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완벽 가이드, 과태료는?

텍쓰딩'tax 2025. 5. 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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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적용 대상 및 제외 지역

  • 적용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제외 지역: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기 임대(예: 한 달 체험), 학교 기숙사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https://rtms.molit.go.kr)
    • 모바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통한 간편 인증 후 신고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 계도 기간: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유예)
  • 본격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과태료 금액: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완화)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5. 과세 자료로의 활용 여부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과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Q: 확정일자만 부여받았는데,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Q: 2025년 5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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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고 시 유의사항

  • 계약서 제출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보호에 유의하세요.
  • 온라인 신고 시 공공 Wi-Fi 사용을 지양하고,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세요.
  •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경우, 운영체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8.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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